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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3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8-05-07~2008-05-27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00-2867
  • 전자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08-36호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속장관의 인사자율성 확대 및 인사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모직위의 충원시기 조정사유를 추가하고 임용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개방형 임용자의 원소속기관 복귀 허용 등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상의 일부 개선필요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최초 충원시 개방형·공모직위 우선충원 방식 개선

    (1) 개방형·공모직위를 자율직위에 우선하여 충원함에 따라 발생하는 고위공무원의 연쇄적인 전보 및 인사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임

    (2) 개방형·공모직위 최초 충원 시기를 전체 결원이 있는 때에서 전체 결원과 동시에 해당직위 공석이 발생할 때로 변경함.

    (3) 개방형직위·공모직위의 공석 발생시 충원을 하게 되어 인사의 예측가능성이 증대되고 각 기관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임.

  나. 타부처 개방형직위 임용자 원소속기관 복귀 허용

    (1) 공직 내외의 경쟁 활성화를 통한 적격자 임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방형직위 응모를 제약할 수 있는 임기만료시의 보직관리 요건을 변경하려는 것임.

    (2)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타부처 공무원에 대해 임기만료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원소속기관 복귀를 허용함.

    (3) 원소속기관 복귀가 보장됨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대한 타부처 공무원의 응모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공모직위 충원시기 조정 사유 확대

    (1) 공모직위에 타부처 적격자를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충원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2) 충원시기 조정 사유를 확대함으로써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모직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임.

  라. 개방형·공모직위 임용절차 간소화

    (1) 개방형·공모직위 임용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공고기간과 접수기간을 통합하여 공모 기간을 단축하고, 필수 공고매체를 홈페이지와 일간신문에서 홈페이지로 축소조정함.

    (3) 기간 단축으로 업무공백이 줄어들고, 절차 간소화를 통해 각 기관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제도과로 2008년 5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제도과(전FONT-SIZE: 11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