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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39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8-05-07~2008-05-27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00-3906
  • 전자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08-39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범위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공유재산의 개발을 확대하여 지역개발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의 기능을 확대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의 분류체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허용

    (1) 모든 주민에게 동등한 이용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용·수익허가기간은 3년, 대부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갱신은 한정적으로 허용함.

    (2) 갱신 대상이 아닌 사용·수익허가의 경우에도 1회 2년 갱신을 통한 5년 장기 사용을 허용하며, 대부계약의 경우 생산·연구시설에 대하여도 1회 갱신을 통한 10년 장기대부를 허용함.

    (3) 창업자의 경우 사업 안정화의 기간을 부여받고, 생산·연구시설에 대한 투자를 증대되는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공유재산의 활용도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공유재산 개발방식의 다양화

    (1) 공유재산의 개발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개발방식을 다양화하고 신탁기간을 장기화할 필요가 있음.

    (2) 일반재산의 신탁개발 방식에 임대형, 분양형 및 두방식을 혼합한 혼합형 신탁방식을 명시하고, 임대형 및 혼합형의 경우 30년까지 장기화하며, 수탁기관을 통한 위탁개발 방식을 도입함.

    (3) 다양한 개발방식을 도입함으로서 공유지의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개발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공유재산 분류체계 개선

    (1) “잡종재산”이라는 용어는 쓸모없는 재산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있고,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그 운영상 차이가 없음.

    (2)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에 통합함.

    (3) 잡종재산의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하고, 분류체계를 단순화 함으로서 관리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라. 행정재산에 대한 일부 사권설정 허용

    (1) 행정재산에는 사권설정이 금지되어 지하철, 송전선 등 지하, 공중에 공공시설 설치시 일정기간마다 사용·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대부료를 받는 등 관리가 곤란함.

    (2) 공익사업을 위한 지하, 공중 시설물에 대하여는 지상권 설정을 허용하여 항구적 사용을 담보함.

    (3) 사용·대부 관련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임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및 공익사업 시행자의 행정력이 절감되며, 사업시행도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회계계약제도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주 소: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12호

    ○ 전화번호:02-2100-3906

    ○ 팩 스:02-2100-3899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