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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133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8-05-07~2008-05-27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10-6865
  • 전자메일 sgson3@me.go.kr
 

⊙환경부공고제2008-133호

    「수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해당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7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종전에는 수도법에서 수돗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물에 대한 홍보 및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도사업자의 병입 수돗물 판매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종합운동시설 의무 설치대상을 공공청사로 확대함으로써 물절약 및 물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고자 함.

  ○ 또한, 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업무의 위탁 목적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수도사업 전문화와 운영·관리 효율화를 도모하고 수도사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 현행 수도법에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준은 설정되어 있으나 기준의 인증방법 및 절차, 인증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이를 마련하기 위함.

  ○ 관련법 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이 경과된 조항을 정리함.

2. 주요내용

  가. 병입 수돗물 판매허용

    (1) 수도사업자의 병입 수돗물 판매 허용

      ○ 수도사업자에 한하여 수돗물을 용기에 넣어 판매하는 행위 허용

    (2) 병입 수돗물 판매를 위한 기본요건 규정

      ○ 수도사업자의 시설 및 수질기준, 용기나 포장표시 기준 마련

  나. 빗물이용시설 설치 대상시설 확대

    ○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 더하여 공공청사를 포함시키고, 시설 설치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빗물이용시설의 관리상태 조사 및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위탁규정 정비

    ○ 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위탁목적을 좀 더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수도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대 마련

  라.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의 인증관련 규정 정비

    (1)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적합등록 근거규정 마련

    (2) 적합등록 절차 마련

    (3) 적합등록의 취소규정 마련

      ○ 적합등록 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취소규정 마련

    (4) 위생안전기준 적합등록기관 명시

      ○ 수도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로 정함.

  마. 관련법 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이 경과한 조항 정리 및 일부 준용규정 정리

3. 의견제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수도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도정책과(전화:02-2110-6865 또는 6869, FAX:02-507-2456, 전자우편:sgson3@me.go.kr)로 문의하시기거나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