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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2-40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2-10-04~2022-11-14
  • 소관부처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직업능력정책과
  • 전화번호 044-202-7270
  • 전자메일 jung876@korea.kr

⊙고용노동부공고제2022-407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4일

고용노동부장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운영 근거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과 관련된 부정수급액의 추가징수 금액기준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18751호, 2022. 1. 11. 공포, 2023. 1. 12. 시행)됨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대상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과태료 가중처분의 누적 차수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전문연구기관 지정 및 운영 등 규정(안 제20조의5 신설)

 

직업능력개발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춘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 대학 부설기관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기관이 지역 인력양성 기본계획 수립 및 교육훈련 수요조사 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나.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기준 금액 삭제(안 제50조)

 

훈련기관, 근로자ㆍ사업주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은 경우, 부정수급 액수에 관계없이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를 추가징수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추가징수의 산정기준이 되는 부정수급 금액 기준(100만원)을 삭제함.

 

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에 대한 강의 제한 권한 위임 규정(안 제52조제1항제9호의2 신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강의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률이 신설됨에 따라, 그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함.

 

라. 과태료 가중처분의 누적 차수 적용기준 명확화(안 별표 5)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령의 취지를 명확히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 전자우편 : jung876@korea.kr

 

- 팩 스 : 044-202-80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전화 044-202-7270ㆍ7282, 팩스 044-202-80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