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공고제2008-171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980호, 2008. 7. 14.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문을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개선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에 맞게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문을 정비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전부개정되어 그 하위 법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문을 정비함.
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이 잘 되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함.
(2) 어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다.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대중교통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전화 02-2110-8675, 팩스 02-504-9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