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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46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8-05-14~2008-06-03
  • 소관부처법무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10-3164
  • 전자메일
 

⊙법무부공고제2008-46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4일

법 무 부 장 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콘도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75%(집회결의시) 또는 80%(서면합의시)의 동의가 필요한 바, 콘도는 1실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공유자들 간의 유대관계도 미약하여 집회 개최가 어렵고 서면 합의도 쉽지 않음.

  나. 소유권개념이 강한 주택과 달리 콘도는 제한된 일자만큼 단기 이용하는 숙박시설인 점을 감안, 공용부분 변경 요건을 완화하여 공용부분 변경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콘도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며, 건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 요건 완화

    (1) 공용부분의 변경요건인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75%) 집회결의 또는 5분의 4(80%) 서면합의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 집회결의 또는 서면합의로 함.

    (2) 공용부분 변경요건의 완화로 콘도 리모델링이 쉬워져 관광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콘도 이용객들의 편의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나. 건축법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의 표준어화

    (1) 「건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1조의2 제1호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을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7호의 판매시설”로 변경

    (2) 제1조의2 제2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을 “판매시설”로, “1천평방미터”를 “1천제곱미터”로 각 변경

    (3) 제54조 제1항 제3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을 “판매시설”로 변경

3. 제출의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전화:2110-3164, 팩스:503-7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