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116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유전자검사 서면동의서 보존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나.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의 신상카드 양식을 경찰청의 실종신고 접수카드 양식에 맞추어 변경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 후 6개월이 경과한 아동의 출생신고를 접수한 경우 해당 아동의 신상카드를 작성토록 하는 실종아동법의 개정으로 관련서식 신설
2. 의견제출
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참조:아동청소년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보호과(전화:2023-8825, 팩스:2023-88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