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17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8-05-14~2008-06-03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10-6420
  • 전자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8-178호

    주차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장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확보 의무 완화로 기업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 중 공장에 대한 설치기준 완화

    ○ 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에 대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도시광역교통과장, 전화 02-2110-6420, 팩스 02-504-9199)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