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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18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8-05-14~2008-06-03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10-8706
  • 전자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8-180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용 자동차의 보유자가 책임보험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보험·공제에 대하여 보험회사 등이 계약체결을 거부할 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알기쉬운 법령 만?? 및 시행규칙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시행령(안) 주요내용

  가. 보험사업자 등이 책임보험의 배상책임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 보험·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용자동차 보유자와 계약체결을 거부할 시 보험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최대 2,000만원 한도)

  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게 정비

3. 시행규칙(안) 주요내용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게 정비

4. 의견제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자동차손해보장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국토해양부 자동차손해보장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4동, 우427-712)

  라. 전화문의 :02-2110-8706, 팩스 02-503-7326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