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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181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8-05-14~2008-06-03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10-8663
  • 전자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8-181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민간위원의 자격조건을 구체화하고 위원결격사유 및 해촉기준 등을 신설하여 부패통제장치를 마련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납입기한을 부과일부터 1년까지로 연장하여 사업자의 초기부담을 완화하고, 타 법률 개??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역교통위원회 민간위원 자격 및 결격자유 규정

    (1) 민간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 교통분야를 전공하는 부교수 이상 또는 연구기관의 장 등 자격기준을 정함.

    (2) 민간위원의 결격사유를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촉하지 못하게 하고, 현직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당연 해촉토록 함.

    (3) 부위원장인 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제2차관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에 한국도로공사사장을 추가

    (4)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나. 폐지된 「도시계획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 정리

  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기준을 정함.

    (1)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기한을 부담금 부과고지 이후 1년 이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연장

    (2) 부과한 부담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도시광역교통과, 전화 02-2110-8663, 팩스 02-2110-919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