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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4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8-05-15~2008-06-04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00-3791
  • 전자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08-46호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규정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개정(‘07. 12. 31.)에 따라 지방계약직공무원분류체계 조정 및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국가계약직공무원규정 개정내용을 일부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 계약직 공무원의 구분체계 개선

    (1) 비전임계약직공무원과 근무조건이 유사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현행 전임계약직공무원과 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구분된 지방계약직공무원 체계의 개선이 필요

    (2)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근무조건은 유사하지만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수당 등이 지급되는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 통합하여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상근하는 전임계약직공무원과 주15~35시간 근무하는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체계로 개선

    (3) 지방계약직공무원체계를 단순화·체계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근무시간에 비례한 수당 등을 지급하여 사기 앙양

  나. 시간제공무원의 휴가기준 마련

    (1)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휴가 등에 대한 기준 및 규정이 없어 상대적으로 소수자인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휴가 등이 사실상 실시되지 않는 등 불이익

    (2) 연가일수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및 시간단위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병가·공가 및 특별휴가 등을 규정하는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휴가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

    (3) 소수자인 시간제계약직공무원 휴가실시의 법적 근거·기준 마련을 통한 처우개선으로 사기앙양 및 업무성과 제고

  다. 근무실적 평가방법 개선

    (1) 계약직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와 관련 평가서식·방법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체계적 평가 및 실적관리 곤란

    (2) 지방계약직공무원 근무실적평가시 임용령 제31조2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평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되, 지방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임용권자가 기관의 특성에 따라 평가기준 및 방법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3) 일반직 근무실적평가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체계적인 근무실적평가가 가능하고 지방의 특수성을 인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근무실적평가·관리 가능

  라. 신규채용시 공고방법 개선 등

    (1) 지방계약직공무원 신규채용시 반드시 공고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채용자의 성격 등에 따른 특수성 반영 미흡 및 탄력적 인력운영 곤란

    (2) 담당예정 직무상 계약직공무원을 비서관 및 비서로 채용하는 경우와 외국인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

    (3) 담당예정 업무성격 등에 따라 경쟁을 통한 채용이 비효율적인 경우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탄력적 신규채용 가능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지방공무원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02-2100-3791, FAX:02-2100-422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pas.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