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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18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8-05-15~2008-06-04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10-6228
  • 전자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8-186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 단지의 승강기·어린이놀이터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CCTV설치를 의무화하고 주택 성능등급인정 관련 주택법 개정(2008. 3. 28.)에 따른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2. 주요내용

  가.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절차 명확화

    (1)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를 정하고, 세부사항은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 주택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인력과 절차를 정함

  나. 공동주택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의무화

    (1) 최근 공동주택 단지 내 승강기안·어린이놀이터에서 어린이·부녀자 등 약자를 대상으로 추행·폭행 등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

    (2) 어린이·부녀자 등 사회적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승강기, 어린이놀이터등에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설치를 의무화 함.

3. 의견제출

    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과로 2008년 6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과(전화:2110-6228, 6229, 팩스 02-503-7313)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