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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187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8-05-15~2008-06-04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10-6228
  • 전자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8-187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건설 규제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다양한 평면 계획 및 설계를 가능하게 하고 입주자가 부대 복리시설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지적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설계 기준척도의 완화

    (1) 주거생활 패턴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평면 계획 및 설계로 자유롭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가능이 가능하도록 설계기준을 완화

    - 거실·침실의 평면길이:30센티미터→10센티미터

    - 반자높이·층높이:10센티미터→5센티미터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기준 규정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공동주택 단지 내 승강기 및 놀이터 등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세부 기준을 제시함.

  다. 약국 의무설치 규정 폐지

    (1) 근로자 및 영구임대 주택단지에 약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약분업 제도 시행 이후 약국의 운영난이 가중되어 빈 공간이 발생하는 등 주택단지 운영에 비효율 초래

    (2) 약국 설치의무 규정을 폐지하여 공실(空室)로 방치되는 부대 복리시설을 다른 시설로 유용하게 활용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과로 2008년 6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과(전화:2110-6228, 6229, 팩스 02-503-7313)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