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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47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8-05-16~2008-06-05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00-3775
  • 전자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08-47호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청결정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의사결정 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한 임용기준을 완화하며, 저소득층의 공직임용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보수 부당 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공무원의 휴직제도 중 질병휴직 기간연장 및 결원보충을 허용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인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및 신분보장

    (1)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그 직무의 특성상 독립성과 공정성이 특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2) 위원의 신분을 보장함으로서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높이는 한편,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라도 「형법」 등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위원의 결격사유를 새로 정하는 등 책임성도 동시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함.

    (3) 위원의 임기 중 신분을 보장하고,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함으로써, 소청심사위원의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책임성을 확보하며, 위원에 대한 임용결격 사유를 정함으로써 소청심사위원회의 신뢰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소청심사위원회의 의사결정 방법 개선

    (1) 소청심사위원회의 의사결정방법이 ‘재적위원 과반수 합의’로 되어 있어 소수의 의견이 최종의견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 소청심사위원회의 의사결정 방법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로 변경함

    (3) 소청심사 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

  다. 저소득층 채용의 법적근거 마련

    (1) 최근 경제의 양극화에 따라 계층간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저소득층이 증가됨에 따라 저소득층 자활 기반마련의 중요성 제기

    (2) 공무원 임용시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 우대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3)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인 평등조치를 통해 공직진출의 기회가 확대되고 이는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임

  라. 외국인의 공무원 임용을 확대

    (1) 외국인의 경우 특정분야 직위에 대하여 예외적·제한적으로만 공무원으로 임용이 가능하여, 우수한 인재의 활용에 제한요인이 됨

    (2)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임용제한 기준을 완화함

    (3) 해외투자 유치나 통상·산업정책, 교육·문화·복지·도시계획 분야에서 외국인의 인맥이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보수 부당 수령시 불이익 처분 강화

    (1) 그간 보수의 부당수령을 적발하는 경우, 부당 수령한 금액만 환수함에 그쳐, 실질적 불이익조치로는 미흡하다고 인식되고 있음

    (2) 보수 부당 수령자에 대해, 부당수령액 뿐만 아니라 금액을 추가하여 환수하고, 일정기간 동안 보수지급을 정지하도록 함

    (3) 부당한 보수수령에 대해 엄격하게 조치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에 기여

  바. 질병휴직시 휴직기간 연장 및 결원보충 허용

    (1) 공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그 휴직기간 및 퇴직후 특별임용을 위한 조건이 지나치게 단기간이라서 충분한 치료 및 재임용이 어려움

    (2) 공무상 질병휴직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퇴직후 특별임용을 위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질병휴직에 따른 업무공백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6월 이상의 질병휴직시에는 다른 휴직과 동일하게 결원보충을 허용

    (3) 공무상 질병휴직자의 충분한 치료가 가능해지고, 퇴직후 재임용이 용이해지며, 장기 질병휴직에 따른 업무공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공무원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3775, FAX : 02-2100-422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