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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119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8-05-16~2008-06-05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023-7321
  • 전자메일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119호

    인턴수련을 위한 300병상이하 자병원 인정기준 마련, 규제완화 및 행정업무 간소화 등의 추진을 위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한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6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자병원 인정 기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합병원의 진료과목 설치 기준과 동일하게 300병상 이하 자병원(인턴수련을 위한)인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

또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수련연도 변경승인 사항을 보고형태로 변경하는 등 규제완화 및 행정업무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개정.

2. 주요내용

  가. 인턴수련을 위한 300병상이하 자병원 인정기준 마련

    (1) 고령화 진전에 따라 환자에게 통합적인 진료를 행할 수 있는 의사 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어 기본적이고 폭넓은 임상증례 함양을 위해 수련에 적합한 우수한 중소병원(300병상 이하)을 자병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마련 필요

    (2) 기존 요건 외에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인턴수련을 하는 전공의의 임상증례 증대와 전공의 수련을 통한 중소병원의 경쟁력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나. 수련연도 변경 승인사항을 보고형태로 변경

    (1) 전공의의 수련연도(수련개시일) 변경은 당해연도 전공의의 정원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지므로 승인절차를 사후 보고형태로 변경

    (2) 승인을 보고형태로 변경함에 따라 병원측의 신청가능기간이 1개월 연장(기존 6월말→7월말)되고, 규제완화 및 행정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업무효율 증진을 기대함.

  다.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 지정기준 현실화

    (1) 수련병원 지정기준 중 진료실적, 부검율, 생검실적 등 의료환경의 변화 및 과목별?에 부합하도록 개선

    (2) 별표1, 별표2 공통기준 중 부검율을 삭제하고, 별표2 전문과목별기준 중 가정의학과, 병리과, 방사선종양학과의 환자진료실적, 시설 및 기구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변경함.

    (3) 실제 의료현실과 전문과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공통기준 및 전문과목별 기준을 변경함으로써 변화하는 의료현실 및 과목특성을 반영한 지정기준 내실화 도모를 기대.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생생 정책정보⇒보건복지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전화 : 02-2023-7321, 7325), 팩스 : 02-2023-73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