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공고제2008-83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6일
지식경제부장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07.4월)에 따라 동 법률과 상충되는 개별 근거법 및 포괄적 감독규정을 열거적 감독 규정으로 개정코자 함
나. 개별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여 법적 안정성 등을 도모하고,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대한 상충법률 및 포괄적 감독권을 정비하여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대한 지도·감독사항을 포괄적 규정에서 열거적 규정으로 개정
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가 폐지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명 변경
3. 의견제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무역진흥과로 2008년 6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종합청사 지식경제부 무역진흥과
※ 담당자 : 서기석(전화 02-2110-5322, 팩스 02-503-9438, 이메일 sks0325@mke.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