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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20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8-05-19~2008-06-09
  • 소관부처국가인권위원회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25-9933
  • 전자메일
 

⊙국가인권위원회공고제2008-20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제정 이후 6년동안 법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법개정 수요를 반영하며, 국민의 진정권 관련 제도를 보완하여 위원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인권보장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정의규정을 해석하면서 성희롱 행위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19개 차별사유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된다고 해석될 오해의 소지가 있어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정의규정에서 성희롱 행위를 삭제하고, 성희롱 정의 규정에 후문을 신설하여 성희롱 행위 그 자체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됨을 명확히 함.

  나. “공공기관” 정의규정에서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공기관으로 개정하고, “공공기관”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을 추가함.

  다.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기존의 소위원회 외에 장애차별시정위원회를 추가하도록 함.

  라. “시설수용자”란 용어를 “시설생활인”으로 변경하고, 방문조사시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원 등이 시설생활인을 면담하는 장소에 입회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하도록 함.

  마.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 외에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과 제도에 관해서도 개선 또는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90일 이내에 위원회에 그 이행여부를 문서로 통보하도록 권고이행기간을 명시하면서 단서 규정을 두어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90일 이내에 권고 이행여부를 통보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보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사. 인권자료실의 명칭을 인권도서관으로 개명함.

  아. 위원회의 조사대상을 기존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구금·보호시설에서 공공기관, 구금·보호시설로 확대하고, 직권조사에 관한 처리규정을 명시함.

  자.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으로 하여금 시설생활인을 최초로 보호·수용하는 때에는 시설생활인에게 인권침해사실을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을 고지하도록 함.

  차.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원회가 보낸 특정서면은 열람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1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카. 취하의 경우 진정인에 대한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보를 생략하도록 하고, 출석요구 요건을 개정하여 진술서 외에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를 행한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사안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피진정인에 대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타. 조정위원회 조정 외에 단독조정인이 조정을 할 수 있는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9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법무감사담당관)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의 공지사항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가인권위원회 법무감사담당관(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빌딩 12층)

  라. 전화문의:전화:02-2125-9933, 팩스:02-2125-9938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