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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28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8-05-19~2008-06-09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50-4472
  • 전자메일 kimso@mosf.go.kr
 

⊙기획재정부공고제2008-28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2007. 6.30. 서명)됨에 따라 대미 수출입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증명절차, 원산지결정기준 등 동 협정의 국내 이행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원산지인증수출업체의 도입,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절차 마련 및 기타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극대화를 통한 수출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증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착순 방식의 수량별 차등협정세율 적용대상품목 지정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미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선착순 방식으로 수량별 차등협정세율을 적용 받는 품목(넙치·명태·민어·고구마·옥수수 등 27개 품목)을 지정함.

  나. 미국과의 협정에 따른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미국과의 협정에 따른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으로 함.

  다.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 절차 간소화

    (1) 자유무역지역 및 개성공업지구 등 특수지역에서 생산하여 수출하는 물품과 우편물·탁송품등 수출신고수리필증이 없는 물품에 대한 대체서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당해 물품의 원산지인정요건을 충족하였음을 보여주는 원산지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2)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간을 서면확인은 현행 7일에서 3일로, 현지확인은 현행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수출 선적일부터 30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의 사후발급을 신청할 경우 사유서 제출을 면제하도록 함.

  라.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절차 마련

    (1)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공급자로 하여금 당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를 작성·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자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거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장기공급 원재료에 대해서는 12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최초의 원산지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마. 원산지인증수출업체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자 등 세관장이 원산지인증수출업체로 지정한 자는 3년간 건별 심사·확인을 생략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즉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

  바. 미국과의 협정에 따른 관세면제대상 일시수출입물품

    미국에서 일시 입국하는 자의 휴대품, 직업용품, 전시물품, 상용견품 및 광고용 필름 등은 관세를 면제하도록 함. 단, 감면관세액의 100분의 110이내의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사. 미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의 기준

    우리나라 또는 미국에서 채굴된 광물 또는 수확된 물품 등 해당물품의 전부를 생산하였거나, 외국에서 수입한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였더라도 생산과정에서 품목번호가 일정 단위(품목에 따라 2단위, 4단위 또는 6단위) 이상 변경되었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역내 부가가치의 비율이 일정 수준(품목에 따라 공제법 기준으로 40~55%) 이상인 경우 에는 우리나라 또는 미국의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함.

  아.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한 물품 등의 원산지결정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하역·선적·포장에 필요한 작업이나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데 필요한 작업 이외의 추가적인 작업과정을 거친 물품 또는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관세당국의 감독하에 있지 아니한 물품은 원산지를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함.

  자. 원산지증명서 오류사항 보정절차 마련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요건 또는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수입자로 하여금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오류사항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함.

  차. 수입신고수리전 협정관세의 적정여부 심사물품

    협정관세 적용제한자가 생산·수출 또는 수입하는 물품, 협정관세 적용보류 대상자가 수입하는 물품 및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원산지 및 협정관세의 적정여부를 심사하도록 함.

  카. 미국산 물품 원산지 조사방식

    미국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할 수 있도록 함. 단, 섬유관련제품에 대하여는 미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타. 원산지조사의 결과통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미국의 관세당국이 원산지의 조사를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8개월 이내에 그 조사결과를 미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도록 함.

  파. 사전심사의 유효기간 삭제

    사전심사서의 유효기간을 교부일부터 3년으로 규정하였으나, 이를 삭제함.

  하. 체약당사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미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미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회신이 오지 않아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기간을 그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2개월 이내로 함.

3. 의견제출

    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양자관세협력과장, 전화:02-2150-4472/4482, FAX 02-503-9239, kimso@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mosf.go.kr) 입법예고에도 게재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기획재정부 세제실 양자관세협력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1동 기획재정부, 우편번호 427-725)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