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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3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8-05-19~2008-06-09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50-5313
  • 전자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08-31호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미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분야 대규모 신규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을 확대하여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사업비 증가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분야 신규사업에도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도입함.

  나. 총사업비 관리 대상사업 규모를 토목사업은 300억원 이상으로, 건축사업은 100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재정정책과장, 전화:02-2150-5313, 팩스:02-504-36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문은 기획재정부홈페이지(http://www.mosf.go.kr) 입법예고에도 게재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정책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1동 기획재정부, 우편번호 427-725)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