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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53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8-05-19~2008-06-09
  • 소관부처법무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10-3561
  • 전자메일
 

⊙법무부공고제2008-53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사전에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법 무 부 장 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패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국제적 조류에 부합하는 입법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고, 기존의 징역형 위주의 처벌 규정만으로는 효율적인 공직 부패 척결에 한계가 있어 뇌물 사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함으로써 부패구조 청/P>

2. 주요내용

    형법 제 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의 뇌물 사범에 대하여 징역형을 부과하는 외에 필요적으로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

3. 의견제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형사법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 : //www.moj.go.kr)입법예고 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형사법제과(주소 :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561, 팩스 02-3480-3119)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