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19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8-05-19~2008-06-09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10-8303
  • 전자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8-193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단계와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모두 지자체와 협의토록 하고 있어 중복절차가 되므로 택지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의 협의절차를 폐지하고,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등을 위해 회사분할 및 판매시설용지에 대한 신탁의 경우 명의변경을 허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택지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관할 시장·군수와의 사전협의절차가 지구지정시 지자체 협의절차와 중복되어 이를 폐지

  나. 회사분할(분할합병 제외)에 의해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로부터 해당 택지를 최초 택지공급가액으로 승계받고, 택지를 공급받은 자의 실질적 변경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초로 택지를 공급받은 자에 한해 설립되는 회사로 명의변경 허용

  다.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 목적으로 사용될 택지의 경우 신탁에 의한 명의변경 허용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택지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 : //www.mltm.go.kr)/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관실 택지개발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 427-712

    ○전 화 : 02-2110-8303, 팩스 : 02-503-3285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