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2-1224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실무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한 직급보조비를 인상하고, 자녀 양육 지원 및 출산율 장려를 위해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인상하면서, 직무에 기반한 보상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요직무급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수당 지급에 있어 형평성을 제고하고, 초과근무수당 징계의결요구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지방공무원 수당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29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inline7@korea.kr
- 팩스: 044-204-8953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55,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