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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3-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3-01-06~2023-01-16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통합방위과
  • 전화번호 02-748-3459
  • 전자메일 hwang84@mnd.go.kr

⊙국방부공고제2023-8호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6일

국방부장관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방식 수정(안 제7조)

 

중앙 통합방위협의회를 천재지변 등으로 소집이 제한되는 경우 ‘화상회의’방식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

 

나. 국가중요시설 방호인력 명시(안 제32조)

 

국가중요시설 방호인력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혼선을 방지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과

 

○ 전자우편 : hwang84@mnd.go.kr

 

○ 팩스 : 02-796-0369

 

 

3.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과(전화 02-748-3459, 팩스 02-796-03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