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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3-72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3-05-04~2023-05-09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044-205-2368
  • 전자메일 landau81@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23-727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이 마약ㆍ조직범죄, 금융ㆍ증권범죄 등 중요 범죄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를 분리하여 반부패부와 마약ㆍ조직범죄부와 그 하부조직을 신설하고, 대검찰청 반부패부, 마약·조직범죄부 및 공공수사부에 각각 반부패기획관, 마약ㆍ조직범죄기획관 및 공공수사기획관을 신설하며, 중요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과 범죄정보 검증·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관리담당관을 범죄정보기획관으로 개편하면서 그 하부조직을 정비하는 한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와 금융·증권범죄수사과를 신설하고, 금융·증권범죄수사과장 직위 신설에 필요한 인력 1명(4급)을 증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1)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landau81@korea.kr

 

- 전화 : 044-205-2368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68,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