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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3-221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3-06-07~2023-06-27
  •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식량산업과
  • 전화번호 044-201-2985
  • 전자메일 jonghoon14@korea.kr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221호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수화상병 등 외래 식물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국가식물병해충방제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병해충 정밀검사기관 및 예찰조사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대행토록 하는 한편, 특정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의 병해충 발생 예방 수칙 준수 의무를 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안 제3조의2 신설)

 

식물병해충을 예방하고 방제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등(안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 신설)

 

분명하지 아니한 병해충으로 식물이 피해를 입는 경우 등의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밀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정밀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병해충 예찰조사기관의 지정 등(안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신설)

 

농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병해충에 대하여 그 병해충의 번식, 기상 및 농ㆍ임산물의 생육에 관한 상황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사하는 예찰조사기관을 지정하여 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라. 방제대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자료ㆍ정보 제공 요청 등(안 제33조의4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농업경영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자(이하 “식물재배자”라 함) 등에게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식물재배자에게 예방약제 살포시기 등을 작성·보존하도록 함.

 

마. 예방 교육 및 예방 수칙의 준수 등(안 제33조의5 신설)

 

식물재배자는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작업도구 소독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의 재배지에서 농작업을 하는 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방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바. 손실보상 감액 및 과태료 부과(안 제38조 및 제50조)

 

법정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함.

 

 

3. 재입법예고(안)에서 변경된 주요 사항

 

□ 법제심사 등에 따른 당초 개정안 체계·자구 정정사항 반영

 

가. 식물병해충 방제범위를 고려, 입법예고의 ‘과수원’ 문구를 삭제하고, ‘재배자’와 ‘농작업자’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방제수칙 대상자 조정(안 제33조의4제1항)

 

* (당초안) 과수원 식물의 재배자 → (수정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자

 

* (당초안) 과수원 농작업자 → (수정안)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관리 하에 그의 재배지에서 농작업을 하는 자

 

나. 농업경영체와 고용된자의 이행 가능성을 고려 방제수칙의 범위 조정(안 제33조의4, 안 제33조의5)

다. 고용된 사람의 경우 화상병 발생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자와 상이하여, 보상금 감액 규정의 적용으로 의무이행 강제가 어려우며, 작업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교육의무, 예방 수칙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일괄적으로 손실보상금 감액,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안 제38조, 안 제50조)

 

라. 정밀검사기관 및 예찰조사기관 지정 취소시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안 제45조의3)

 

마. 지정이 취소된 정밀검사기관 및 예찰조사기관의 무분별한 재지정을 할 수 없도록 근거조항 신설(안 제30조의4제2항, 안 33조의3제2항)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량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 전자우편 : jonghoon14@korea.kr

 

- 팩스 : 044-868-07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전화 044-201-2985/2984, 팩스 044-868-07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