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3-11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간이과세자에게도 적용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관련 명세를 국세청장 등에게 제출해야 하는 자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 또는 공급을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자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서식을 개정하고, 중개대행자료 제출용 월별 거래 명세 서식을 신설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6, 팩스 044-215-8068, 이메일 gwl902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정부세종청사중앙동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재산소비세정책관실)
- 전자우편 : gwl9021@korea.kr
- 팩스 : 044-215-806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6,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