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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3-879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23-07-18~2023-07-27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공항정책과
  • 전화번호 044-201-4329
  • 전자메일 hjs87@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3-879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군 공항 이전사업의 방식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되, 이전사업비가 용도 폐지되는 양여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398호, 2023. 4. 25. 공포, 8. 26. 시행)됨에 따라, 이전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 지원 절차 등을 규정하고, 종전부지 주변지역 지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주자에 대한 생계지원 및 이주정착특별지원금ㆍ생활안정특별지원금 지급(안 제4조 및 제5조)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가 이전사업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고 이주하는 사람들에게 직업 교육 및 취업 알선 등 생활 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정착특별지원금 및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나.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범위 등(안 제6조)

 

1) 국토교통부장관이 통합신공항 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 및 그 연접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및 그 연접지역 등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주변개발예정지역 관할 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해서 14일 이상 주민이 공람할 수 있게 하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변지역개발사업으로 기반시설의 설치ㆍ개량 사업, 도시의 개발ㆍ정비ㆍ재생 및 물류활성화 등에 관한 지원사업, 스마트도시의 건설에 관한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주변개발예정지역 관할 광역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 등이 이와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종전부지 개발계획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안 제10조 및 제11조)

 

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초과사업비 지원(안 제12조 및 제13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과사업비 발생 방지를 위하여 상호협력하고, 초과사업비 발생 예상 시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종전부지 가치향상 방안 강구

 

2) 사업 시행 중 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 현황 보고 및 중앙관서장의 적정성 검토

 

3) 사업 최종 단계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회 결과 초과사업비 발생이 인정되는 경우 초과사업비 지원 신청 가능

 

4) 국가가 초과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국방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초과사업비 발생원인, 재정여건, 방지노력, 사업의 특수성 및 유사사례 지원비율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결정

 

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착오 등으로 지급된 초과사업비는 국가가 환수

 

마. 지역기업의 우대(안 제15조)

 

사업시행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등으로 하고, 우대할 수 있는 물품은 이러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기자재ㆍ기계류ㆍ사무기기 및 전산장비 등으로 하며, 우대할 수 있는 용역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로 하고, 우대의 기준은 사업시행자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 전자우편: hjs87@korea.kr

 

- 팩스: 044-201-563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전화 044-201-4329, 4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