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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3-27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23-07-18~2023-07-27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이전총괄과
  • 전화번호 02-748-4539
  • 전자메일 ykinyoung@mnd.go.kr

⊙국방부공고제2023-271호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8일

국방부장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23.4.25.)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전부지 주변지역의 결정 절차를 군공항이전법과 동일하게 규정(안 제2조)

 

나. 종전부지 주변지역 지정절차 및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3조)

 

다. 초과사업비 지원에 관한 세부 절차와 기준 등을 규정(안 제4조, 제5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과사업비 발생 방지를 위하여 상호협력하고, 초과사업비 발생 예상 시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종전부지 가치향상 방안 강구

 

2) 사업 시행 중 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 현황 보고 및 중앙관서장의 적정성 검토

 

3) 사업 최종 단계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회 결과 초과사업비 발생이 인정되는 경우 초과사업비 지원 신청 가능

 

4) 국가가 초과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국방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초과사업비 발생원인, 재정여건, 방지노력, 사업의 특수성 및 유사사례 지원비율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결정

 

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착오 등으로 지급된 초과사업비는 국가가 환수

 

라. 종전부지 지자체장의 대행사업자 선정 기준을 규정(안 제6조)

 

마. 종전부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고시 내용과 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7조·제8조)

 

바. 지역기업우대 관련 공사계약 항목, 우대기준 결정방식 및 절차 등을 명시(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이전총괄과

 

- 전자우편 : ykinyoung@mnd.go.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이전총괄과(전화 (02) 748 - 453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