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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3-485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3-08-16~2023-09-25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생물다양성과
  • 전화번호 044-201-7243
  • 전자메일 shkim928@korea.kr

⊙환경부공고제2023-485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6일

환경부장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야생동물 수출·수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도입, 동물원 외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 제한, 야생동물 운송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88호, 2022.12.13. 공포, 2023.12.14. 시행)됨에 따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민물가마우지 등을 유해야생동물로 신규 지정하며, 각종 서식을 전자화가 용이하도록 수정하여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안 제5조의2)

 

야생동물의 수출·수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인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운영 주체, 계획 수립 등)을 규정

 

나. 야생동물 전시금지 예외사항(안 제7조의4 및 제7조의5)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 금지가 시행(‘23.12.14.)될 예정으로, 전시 금지 예외에 해당하는 종 및 시설을 규정

 

다.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안 제7조의6)

 

동물원 허가제 전환, 동물원 외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됨에 따른 잠재적 유기·방치 문제 발생에 대비하여 보호시설 설치 근거가 도입(‘22.12.13., 야생생물법 개정)되었으며, 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준 등을 규정

 

라. 야생동물의 운송(안 제10조 [별표11])

 

야생동물을 운송하려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

 

마. 유해야생동물 추가 지정(안 제4조 [별표3])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 추가 지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5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생물다양성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전자우편 : shkim928@korea.kr

 

- 팩스 : 044-201-72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전화 044-201-7243, 팩스 044-201-7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