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4-99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24-04-24~2024-06-03
  • 소관부처특허청
  • 담당부서 산업재산정보정책과
  • 전화번호 042-481-5279
  • 전자메일 jinan278@korea.kr

⊙특허청공고제2024-99호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4일

특허청장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특허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산업재산정보법)이 제정(법률 제20200호, 2024. 8. 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산업재산정보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입법 목적으로 규정

 

나. 전자화 대상 서류 및 전자화한 내용의 통지 등(안 제2~3조)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법 시행규칙의 산업재산문서 전자화 대상 서류 관련 사항 및 산업재산문서 전자화내용의 통지 관련 사항을 이관

 

다. 산업재산문서 전자화기관의 지정 및 업무규정 등(안 제4~5조)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법 시행규칙의 산업재산문서 전자화기관 지정 관련 사항 및 산업재산문서 전자화기관의 업무규정 관련 사항을 이관

 

라.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안 제6조)

 

동법 시행령 제9조에서 위임한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의 양식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통합입법예고)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산업재산정보정책과(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jinan278@korea.kr

 

- 팩스: 042-472-34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정보정책과(전화 042-481-52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