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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4-45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24-04-29~2024-05-09
  •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담당부서 정보통신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044-202-6124
  • 전자메일 51bin@kore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458호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총체적 변화 과정을 국가적인 혁신과 방향전환의 계기로 삼아, 인공지능 산업을 진흥하고 신뢰 기반을 조성하여 전세계를 선도하는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인공지능 기술 등 기반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며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 및 사회변화 대응에 필요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함.

 

나.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당연직위원과 30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됨.

 

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회의(안 제7조)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라. 분과위원회ㆍ특별위원회 및 자문단의 설치(안 제8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분야별로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과 관련한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인공지능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마. 국가인공지능위원회지원단의 설치(안 제9조)

 

위원회의 업무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가인공지능위원회지원단을 둠.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기관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9일(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세종정부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정보통신정책관 정보통신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51bin@korea.kr

 

- 팩스 : 044-202-6033

 

 

 

4. 그 밖의 사항

 

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총괄과(044-202-612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