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238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8-12-24~2009-01-13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00-4130
  • 전자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08-238호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과대청사 신축방지 및 적정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시행하는 시ㆍ군ㆍ구의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 시ㆍ도 투ㆍ융자심사 의무화

  나.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시행하는 시ㆍ도의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 중앙 투ㆍ융자심사 의무화

  다. 시ㆍ군ㆍ구와 시ㆍ도의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의 경우, 당초 투자심사결과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실시설계 확정전에 2단계 심사를 받도록 절차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전 화:02-2100-4130(FAX:02-2100-4311)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15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