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08-238호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과대청사 신축방지 및 적정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시행하는 시ㆍ군ㆍ구의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 시ㆍ도 투ㆍ융자심사 의무화
나.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시행하는 시ㆍ도의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 중앙 투ㆍ융자심사 의무화
다. 시ㆍ군ㆍ구와 시ㆍ도의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의 경우, 당초 투자심사결과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실시설계 확정전에 2단계 심사를 받도록 절차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전 화:02-2100-4130(FAX:02-2100-4311)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15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