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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820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8-12-24~2009-01-13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10-6493
  • 전자메일 kjhe@mltm.go.kr
 

⊙국토해양부공고제2008-820호

    도시철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행정처분 합리화 방안(2008. 7. 24.)에 따라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도시철도법 위반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함.

    (1)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일정기간 동안 반복 위반시 위반행위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제도 도입과 자발적 시정기회를 부여할 필요

    (2) 1년내 반복 위반시 ‘1∼4차’에 걸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경미한 위반시 경고로 자발적 시정기회를 부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법령ㆍ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거나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전화 02-2110-6493, 팩스 02-503-7325, 전자우편:kjhe@mltm.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