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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179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8-12-26~2009-01-05
  • 소관부처금융위원회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56-9873
  • 전자메일 zero@fsc.go.kr
 

⊙금융위원회공고제2008-17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6일

금 융 위 원 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제도를 개선하고, 일괄신고서상 발행예정금액의 감액 정정을 허용하며, 과징금 결손처분 및 환급제도를 도입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자본시장과 금융투 제출됨에 따라 동법의 원만한 시행(2009. 2. 4. 예정)을 위해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인정 시점을 명시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월별 업무보고서의 기재사항 규정

    (1)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로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내용 및 재무현황 등에 대한 신속한 감독이 곤란한 문제가 있음.

    (2) 개정 법률에서 분기별 업무보고서와 별도로 월별 업무보고서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그 기재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는바, 금번 일부개정령에서 그 기재사항을 분기별 업무보고서와 동일하게 규정함.

    (3)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 제출 주기를 월별로 단축함으로써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상시적 감독이 가능해지는 등 업무보고서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증권신고서 면제대상 확대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과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한 증권에 대하여는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지 않아 증권신고서의 제출을 면제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규정상 면제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당해 기관의 채권 발행 등에 어려움이 존재함.

    (2)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특수채의 범위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추가하고,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금융기구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발행하는 증권에 대해 증권신고서의 제출을 면제함.

    (3) 증권신고서의 면제 범위를 적절하게 설정함으로써 발행공시제도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일괄신고서상 발행예정금액의 감액기준 신설

    (1) 일괄신고서에 기재된 발행예정금액은 사후 정정이 금지되어 있어 신고서 제출이후 발생한 신고인의 증권발행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개정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이하로 발행예정금액을 감액 정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금번 일부개정령안에서 그 정정 한도를 발행예정금액의 20% 이내로 설정함.

    (3) 일괄신고서상의 발행예정금액 정정한도를 명시함으로써 일괄신고서 이용자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ㆍ처분 제한기준 정비

    (1) 현재 자기주식 처분(신탁계약 해지 포함) 이후 3개월 이내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신탁계약체결 포함)이 금지되고 있어 상장법인이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당해 신탁계약에서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반환받는 것이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

    (2)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자기주식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자기주식 취득제한 기간(처분·해지 후 3개월)이 적용 배제되는 것으로 명시함.

    (3) 신탁계약 해지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기준시점 명시

    (1) 현행 증권거래법은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도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어 공시이후 주식 취득을 통해 주식매수가격과 취득가격 간의 단기적 차익을 획득하려는 투기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바, 개정 법률은 이러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 취득하였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한 주식에 대해서만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음.

    (2)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전에 매수주문을 내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매수주문을 내었음을 증명한 경우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사유로 명시함.

    (3) 주식매수청구권의 부여 시점을 대폭 앞당김으로써 단기적 시세차익을 노린 주식매수청구제도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고 건전한 합병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됨.

  바. 증권시장 안정을 위한 공매도 규제근거 명확화

    (1) 현행 자본시장통합법은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만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에 증권시장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불안을 부추기는 공매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공매도 여부와 결제 가능성에 대한 확인방법 및 공매도 규제 예외사항 등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근거도 미흡함.

    (2) 증권시장의 안정성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공매도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공매도 및 결제이행 가능성에 대한 확인방법과 공매도 배제 사유를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함.

    (3) 시장상황에 대응하여 공매도 규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www.fsc.go.kr 참조:자본시장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648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자본시장과

    ○ 전 화:02-2156-9873

    ○ 팩 스:02-2156-9869

    ○ 이메일:zero@fsc.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