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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13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8-12-26~2009-01-05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50-4473
  • 전자메일 phgs@mosf.go.kr
 

⊙기획재정부공고제2008-135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기업이 제출한 비밀취급자료의 보관기간, 보관방법 및 제공ㆍ사용에 관한 절차 등 동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절차 간소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특혜무역을 증진하고 국민의 납세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요건 완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유효기간 이전에 수입항에 도착한 물품의 경우에도 협정관세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소액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신청특례

    소액물품(미화 1,000불상당이하)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협정관세 사후신청절차 개선

    협정관세 사후신청에 필요한 의사표시 절차를 폐지하고, 협정관세의 사후신청에 따른 세액경정 및 환급절차를 명확히 규정함.

  라. 수출자의 보관서류 추가

    수출자가 보관해야 하는 원산지증빙서류에 생산자가 작성ㆍ제공한 원산지확인서를 추가함.

  마. 원산지조사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도입

    수출자ㆍ생산자 등이 관세당국(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원산지의 조사를 받을 경우 변호사ㆍ관세사 등 관세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바. 사전심사 이의제기 절차 규정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을 규정

  사. 과세자료 비밀취급자료 보관방법

    자료제출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문서에 한하여 비밀로 취급하되, 제조원가ㆍ제조공정 및 거래선 등은 비밀취급요청이 없어도 비밀로 취급하며, 그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하고, 비밀취급자료를 국외제공할 경우 요청국에 비밀유지보증서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양자관세협력과장, 전화:2150-4473, FAX 3418-1154, phgs@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기획재정부 양자관세협력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60)

    ※ 이 입법예고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