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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79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8-12-26~2009-01-05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748-6640
  • 전자메일
 

⊙국방부공고제2008-79호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6일

국 방 부 장 관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인「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진단 및 치료기술의 발달 등 의료 환경 변화에 부응하도록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징병 및 입영신체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체질량지수(BMI) 하한선 조정

    (1) 고의적 체중 조절로 체질량지수(BMI) 제도를 악용하여 신장·체중 4급 판정인원이 증가하여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의 기준인 체질량지수(BMI) 하한선을 17 미만에서 16 미만으로 조정함.

  나. 합산에 의한 신체등위 판정제도 폐지

    (1)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4급이 3개 이상인 사람은 5급으로, 5급이 2개 이상인 사람은 6급으로 판정하고 있으나, 이를 병역면탈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 예외없는 병역이행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합산에 의한 신체등위 판정제도를 폐지함.

  다. 입영신체검사시 신장ㆍ체중 측정제도 폐지

    (1) 고의적으로 체중을 조절하여 입영신체검사시 신장ㆍ체중으로 인한 귀가자가 증가하여, 입영신체검사시는 신장ㆍ체중을 측정하지 아니하고 징병신체검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

  라. 신장ㆍ체중 병역처분변경 제도 폐지

    (1) 고의적으로 체중을 조절하여 신장ㆍ체중 4급(보충역)으로의 병역처분 변경자가 증가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만 병역처분을 변경하되 체중 변동으로 인한 병역처분변경은 제외함.

  마.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410개조항 중 84개조항 개정

    (1) 자가면역질환 중 류마티스관절염과 척추관절병증(강직성 척추염)의 경우 현재 정형외과에서 판정하고 있으나 의료 환경 변화(민간의료기관의 경우 류마티스내과에서 판정함)에 맞추어 내과에서 판정하도록 해당과를 조정함.

    (2) 만성신부전의 경우 최근에 그 정의가 만성 신장 질환[신장 손상 또는 사구체 여과율이 3개월 이상 60㎖/min/1.73㎡ 미만인 경우]로 변화되었음. 이에 따라 만성 사구체신염과 만성신부전 판정기준 중 ①6개월이상 관찰경과조항을 3개월이상으로 ②89㎖/min/1.73㎡이하를 60㎖/min/1.73㎡미만으로 조정함.

    (3) 최근 고혈압 병역면탈자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고혈압 질환 병역처분에 대한 국민의혹이 증폭됨에 따라 2008년 2월 14일 본태성 고혈압으로 180/110mmHg이상인 경우 5급을 4급으로 상향조정함. 그러나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200/130mmHg이상으로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5급 조항을 신설함.

    (4) 위장관 기질적 종양(GIST)은 양성과 악성의 구분이 모호하고 임상적 경과가 다양하여 이를 세분화하여 규정해야할 필요성이 있어 조직학적 기준 및 임상적 기준으로 구분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함.

    (5) 특별한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런 운동 등으로 대퇴골두뼈(넓적다리뼈 중 엉덩이뼈와 만나 엉덩이 관절을 이루는 부위)가 부러지는 ‘대퇴골두 피로골절’ 환자 발생 및 유사 질병인 고관절 무혈성 괴사 등으로 잘못 진단되는 경우가 있어 대퇴골두 피로골절 판정기준을 신설함.

    (6)「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3. 시각장애인-4급, 5급” 등 관련조항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비녹내장성 시야장애’ 및 ‘시력장애’ 조항을 세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15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및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보건정책과장, 주소: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6640, 팩스:02-748-66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