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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22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8-12-31~2009-01-20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00-6508
  • 전자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228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의해 자율적인 학사 및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학전형기본계획 수립 등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일부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근거 마련

    (1) 학생선택권과 사립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도입이 필요함.

    (2)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시ㆍ도교육감이 5년 단위로 지정하도록 함.

    (3)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법인부담금 비율,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운영 등의 최소 기준을 정하며, 수업료 및 입학금 등에서는 시도교육청이 시도규칙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여 학교 및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건전한 재정능력을 가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지정ㆍ운영되도록 함.

    (4)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시에는 교육감 소속하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의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허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지정신청하는 등 부정발생시 지정 취소도 가능하도록 하여 책무성을 확보하도록 함.

    (5)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도입으로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확대되면, 교육의 경쟁력도 함께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생선발 방식 규정

    (1)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생선발시 교육 수요자인 학생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되,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고, 중학교 교육과정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경우 전기에 학생을 선발하도록 함.

    (3)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인접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교육감 협의에 따라 결정하도록 함.

    (4)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생선발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함

    (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입학정원의 20퍼센트이상을 선발하도록 하여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입학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함.

    (6) 사회적 배려대상자 일정 비율 선발 등으로 평준화제도를 보완하면서도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함.

  다. 자율학교는 학교운영의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로 전환

    (1)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과 기존의 자율학교와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의 자율학교의 명칭을 변경하도록 함.

    (2) 자율학교를 초중등교육법 제61조의 학교운영상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로 함.

    (3) 자율학교를 학교운영의 특례학교로 함으로써, 교육과정과 학생선발 등에 일정부분 자율성을 부여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의 혼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됨.

  라. 고등학교 입학전형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1) 교육감이 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교육감이 관할지역 고등학교 입학전형과 관련된 사항을 총괄ㆍ관리하는 데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함.

    (2) 교육감은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공지하도록 하고, 입학전형실시권자는 실시기일 3개월전까지 실시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공지하도록 함.

    (3) 고등학교 입학전형 계획 수립 등으로 교육감에 의한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 및 사전에 학생ㆍ학부모에게 입학전형에 관하여 정확하고 일관된 정보를 제공하게 됨.

  마. 고등학교 선발고사방식 변경

    (1) 중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넘어서는 선발고사로 인해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는 현재의 선발방식을 개선하여 중학교 교육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음.

    (2) 고등학교 선발고사 방식을 중학교 수준과 범위내로 제한하도록 함.

    (3)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과도한 사교육을 감소시키고 중학교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가.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2-2100-6508(FAX : 02-2100-6455)

    2)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1814호 학교제도기획과(우 : 110-733)

    3) 전자주소 : jisun81@mest.go.kr 또는 dasom@mest.go.kr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