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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15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8-12-31~2009-01-20
  • 소관부처법무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500-9016
  • 전자메일

⊙법무부공고제2008-158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법 무 부 장 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수, 과학기술자, 투자자 등 외국 우수인력이 국내에서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증제도 및 체류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국민의 출입국절차 간소화 및 규제완화, 각종 허가 등의 신청 관련 첨부서류 세분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외진출 기업에 근무하는 우수 외국인력의 국내 본사 파견을 위한 사증제도 신설

    (1) 현재는 해외에 진출한 기업에 고용된 외국인의 국내 본사 파견 또는 전근을 위한 입국 및 체류활동이 제한됨.

    (2) 외국소재 지점의 필수 전문인력이 국내 본사에서 경영기법 및 전문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도록 체류자격 제도를 개선함.

    (3) 해외 진출기업의 원활한 인재활용 및 기업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투자외국인 및 외국인 전문인력의 국내체류 편의 증진

    (1) 현재는 주한외국공관원,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한 자, 교수ㆍ연구ㆍ특정활동 자격을 가진 자 중 첨단ㆍ정보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만 외국인 가사보조인 고용을 허용

    (2) 가사보조인을 고용할 수 있는 투자외국인 및 전문인력의 범위 확대 조정함.

    (3) 투자외국인, 외국 전문인력의 국내 체류편의를 증진함으로써 외국 우수인력의 국내 유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함.

  다. 방문취업(H-2)자격 외국국적 동포의 영주자격(F-5) 취득요건 완화

    (1) 방문취업(H-2) 자격을 가진 동포는 국적취득요건을 갖추었거나 일반 외국인과 동일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영주(F-5)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2) 농업 등 특정분야에 취업하고 있는 방문취업(H-2) 자격을 가진 동포의 경우에는 국내 고용사정 등을 고려하여 영주(F-5) 자격 취득 요건을 완화함.

    (3) 국내 생활적응이 용이한 동포에게 국내에서 영주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 부여함으로써 농업 등 특정분야의 인력부족 문제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수신 : 법무부장관, 참조 : 정책기획팀장, 주소 : 경기 과천시 별양동 1-19 뉴코아백화점 8층, 우편번호 427-705, 전화 02-500-9016, 팩스 02-500-9026)으로 제출하거나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 ) 법무지식/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안을 클릭한 후 의견등록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안) 원문은 위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 게시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