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공고제2008-836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행정처분합리화 방안(‘08. 7. 24.)』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자,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별표 3) 및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또는 먹는 해양심층수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분기준(별표 8)을 합리적으로 정비함.
○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가 수입하는 해양심층수의 검사기관을 수입업 등록 시ㆍ도 외에 통관지역의 시ㆍ도로 확대하고, 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해양개발과장,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4동)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해양개발과(전화 : 2110-6335, 팩스 : 502-0341)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제적인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