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공고제2008-2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작고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지금까지 책임운영기관인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 담당해 오던 운전면허시험, 정기적성검사 및 운전전문학원 강사ㆍ기능검정원 자격시험 업무를 도로교통공단으로 이양하고, 운전면허증 교부와 강사ㆍ기능검정원 자격증 발급 등 업무를 공단이 대행하도록 함.
2.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1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교통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0598, FAX 02-3150-3851)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