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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9-01-02~2009-01-22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jhroh@mosf.go.kr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호


    「국가회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회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가회계에 발생주의 및 복식부기를 도입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가회계법이 일부 개정(2008. 12. 31. 공포)되어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가회계법에서 위임한 결산보고서의 작성방법 및 부속서류의 종류,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위원자격 및 위촉방법과 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금의 기준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한편, 기타 새로운 회계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회계업무에 관한 심의기구인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ㆍ감사원 및 행정안전부 소속 3급 공무원으로, 민간위원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회계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

  나. 기금결산시 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직전 회계연도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가 5천억원 이상인 기금으로 규정하고, 이들 기금의 관리주체는 당해 회계연도 6월말까지 감사인의 독립성 요건을 갖춘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14일 이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함.

  다.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을 작성함에 있어 세입예산액, 증감액 등 각 항목을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계속비 결산보고서, 국가채무관리보고서 등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시점 및 작성범위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국고과, 2150-5111, FAX:503-9280, e-mail:jhroh@mosf.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국가회계법 시행령안 전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입법예고’(www.mosf.go.kr ) 참조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