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1호
「학교급식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업원에 대한 선임ㆍ감독상의 과실 등 귀책사유 없는 영업주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한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07.11.29 선고, 2005헌가10)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는 면책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완화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정ㆍ시행(‘08. 6.22.)으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동 법을 따르도록 일원화함에 따라 학교급식법 상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양벌규정 개선
(1) 학교급식공급업자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학교급식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고용한 사업주도 처벌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음.
(2) 앞으로는 책임소재를 따져 법인 또는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할 수 있도록 완화함.
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일원화
(1) 식재료품질관리기준 및 영양관리기준, 위생ㆍ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학교급식공급업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와 징수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ㆍ시행(‘08. 6.22)으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절차는 동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일원화함에 따라 이에 맞게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학생건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상단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
○ 전 화:02-2100-6540, 팩스:02-2100-6545
○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711호 교육과학기술부(우편번호 110-760)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