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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1-02~2009-01-23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6540
  • 전자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2호


    「학교급식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교급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급식의 안전과 품질향상 및 2008년 9월 중국산 유제품에서 멜라민 검출사고 후속 대책으로 학생ㆍ학부모의 급식불안 해소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이 결정하는 식재료의 구체적인 품질기준에 원산지 명시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체위향상과 학교를 통한 우유급식 저변확대 및 학생ㆍ학부모의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학교우유급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영양교사가 배치되지 아니한 학교의 경우 영양사의 직무는 영양교사의 직무를 준용하도록 근거를 명시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정ㆍ시행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제외한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재료 원산지 등 심의기능 강화

    (1) 학교급식 식재료의 구체적인 품질기준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품질기준의 내용과 우유급식에 관하여는 명시하지 않고 있음.

    (2) 학교운영위원회의 식재료 원산지 심의를 의무화 하고, ‘08년 9월 중국산 유제품에서 멜라민 검출사고와 관련하여 우유급식에 관한 사항도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학생ㆍ학부모의 급식불안 해소와 급식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학교 영양사의 직무규정 준용근거 마련

    (1) 학교급식법 제7조에 따라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에는 영양교사를 두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영양교사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영양교사 대신 영양사가 배치된 학교도 전국적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에 대한 직무가 미비한 실정임.

    (2) 학교 영양사의 직무는 현행 영양교사의 직무를 준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급식관리에 대한 책무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급식운영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됨.

  다. 과태료 징수절차 정비

    (1) 식재료품질관리기준 및 영양관리기준, 위생ㆍ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학교급식공급업자에 대하여 과태료 징수에 관한 절차를n: 0pt 0pt 0pt 32.36pt; color: #000000; text-indent: -32.36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ㆍ시행(‘08. 6.22)으로 과태료 징수에 관한 절차는 동 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일원화함에 따라 이에 맞게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학생건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상단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

    ○ 전 화:02-2100-6540, 팩스:02-2100-6545

    ○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711호 교육과학기술부(우편번호 110-760)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