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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3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1-02~2009-01-23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6540
  • 전자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3호


    「학교급식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정ㆍ시행(‘08. 6.22)으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동 법령을 따르도록 일원화함에 따라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11조(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삭제하고,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기준 중 「축산법 시행규칙」개정(‘07. 7. 1)으로 돼지고기에 대한 등급판정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C등급 이상을 2등급 이상으로 조정하며,

    전통식품을 규정한 「농산물가공육성법」이 폐지되고 「식품산업진흥법」이 제정(‘08. 3. 21)됨에 따라, 전통식품의 근거조항을 「식품산업진흥법」으로 수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징수절차 삭제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과태료 징수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정·시행(‘08. 6. 22)으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동 법령을 따르도록 일원화함에 따라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함.

  나. 돼지고기에 대한 품질기준 조정

    ○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중 돼지고기는 C등급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축산법시행규칙 개정(‘08. 7. 1)으로 등급판정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2등급이상으로 조정함.

  다. 전통식품의 근거조항 수정

    ○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중 전통식품의 근거조항을 「농산물가공육성법」제6조로 규정하고 있으나「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로 수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학생건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상단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

    ○ 전 화:02-2100-6540, 팩스:02-2100-6545

    ○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711호 교육과학기술부(우편번호 110-760)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