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09-1호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일
국 방 부 장 관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09. 12. 31.까지로 1년 연장됨에 따라 잔여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행정조직의 간소화를 통한 예산절감을 위해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직을 재편하고 운영상 중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2008년 12월 2일 국회 국방위원회 촉구사항)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인권담당관, 주소: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 번호140-701, 전화:02-748-68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