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공고제2008-842호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골재채취허가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골재채취능력평가 방법의 일부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골재채취허가 시 검토대상에 부합하도록 골재채취허가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를 정비
나. 골재채취능력평가 방법을 경제성ㆍ현실성ㆍ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능력평가 항목별 가중치를 재조정
다. 골재채취 능력평가 신청시 평가를 위한 구비서류를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건설인력기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주소: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전화 02-2110 -8372, 8373, 팩스 02-503-7304)
-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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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