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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1-05~2009-01-28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50-5310
  • 전자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09-3호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미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5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과 일부 사회재정분야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규정을 신설하는 등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개선하여 재정사업의 적기추진과 성과제고를 뒷받침하는 한편, 재정집행 강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시 조달청장에게 재정집행 현장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을 구체화하여 성인지 예산 작성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국가재정법 시행령」의 결산 규정 및 기금정책 심의회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현행 재정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불필요한 사업지연을 방지하고, 2008년 7월에 새로 도입된 사회재정분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중 단순 소득 이전 성격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나.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시 재정집행 부진사업 등의 재정집행실태 현장점검을 조달청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재정 집행점검의 효율성을 제고

  다.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성인지 예산서 작성을 효율화하고 성별영향분석을 체계화

  라. 개정된 국가재정법에 따라 시행령상의 결산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금정책심의회를 폐지하여 그 기능을 재정정책자문회의에 통합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재정정책과장, 전화:02-2150-5310, 팩스:02-504-3674)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입법예고에도 게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정책과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1동 기획 재정부, 우편번호 427-725)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