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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356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1-05~2009-01-28
  •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0-2318
  • 전자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356호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제39조에 따라 매년 9월 30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의 보험운영실적을 토대로 어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차년도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험 기본요율 및 업종별 할인ㆍ할증요율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어선원 보험의 최근 3개년(‘05. 10~’08. 9) 보험실적을 기초로 산출한 요율조정요인을 반영하여 어선원 보험의 기본요율을 일부(3%) 인상코자 함

  ○ 최근 3년간(‘05. 10~’08. 9)의 업종별 보험사고 증감에 따른 손해발생 빈도 및 변화율을 반영하여 업종별 할인ㆍ할증요율을 조정하고자 함


    [시행규칙 별표] 어선원등의 재해보상보험의 보험요율

1. 어선의 규모별 기본요율

  가. 순수보장형의 기본요율

구  분

5톤미만

5톤이상

10톤미만

10톤이상

25톤미만

25톤이상

50톤미만

50톤이상

70톤미만

70톤이상

100톤미만

100톤이상

500톤미만

강 선

20년미만

5.61

5.92

8.13

9.01

10.59

10.82

10.56

20년이상

7.05

7.44

10.23

11.31

13.31

13.59

14.21

목 선

7.05 

7.44

10.23

11.31

13.31

13.59

14.21


  나. 만기환급형의 기본요율

구  분

5톤미만

5톤이상

10톤미만

10톤이상

25톤미만

25톤이상

50톤미만

50톤이상

70톤미만

70톤이상

100톤미만

100톤이상

500톤미만

강 선

20년미만

9.17

9.67

13.28

14.73

17.30

17.67

17.25

20년이상

11.52

12.15

16.71

18.48

21.74

22.20

23.23

목 선

11.52

12.15

16.71 

18.48

21.74

22.20

23.23


2. 업종별 할인ㆍ할증요율

  가. 업종별 할인요율

업 종 별

할 인 요 율

연안채낚기어업, 소형정치망어업, 활어선 및 운반선

기본요율의 5%

동해구트롤, 분기초망, 어장관리선

기본요율의 10%

연안인망어업, 외줄낚시어업, 연안연승어업, 범선선망, 양식선(해수,내수면),

해조채취선, 그 밖의 행정선

기본요율의 20%


  나. 업종별 할증요율

업 종 별

할증요율

근해안강망어업, 연안안강망어업, 근해통발어업, 대형선망어업(본선), 대형선망

어업(등선), 수협(소유운영)관리선

기본요율의 5%

대형트롤어업, 대형기선저인망어업, 서남구기선저인망어업, 기타기선저인망어업

, 공동어업, 잠수기, 중형정치망어업

기본요율의 10%


  ※ 임의가입제도인 어선보험의 업종별 할인할증은 수협중앙회의 보험규약 개정사항임


3. 의견제출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어선인력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정종합청사 2동 6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어선인력과(전 화 : 02-500-2318, Fax : 02-503-9123)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법령(안)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폐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