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356호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제39조에 따라 매년 9월 30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의 보험운영실적을 토대로 어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차년도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험 기본요율 및 업종별 할인ㆍ할증요율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어선원 보험의 최근 3개년(‘05. 10~’08. 9) 보험실적을 기초로 산출한 요율조정요인을 반영하여 어선원 보험의 기본요율을 일부(3%) 인상코자 함
○ 최근 3년간(‘05. 10~’08. 9)의 업종별 보험사고 증감에 따른 손해발생 빈도 및 변화율을 반영하여 업종별 할인ㆍ할증요율을 조정하고자 함
[시행규칙 별표] 어선원등의 재해보상보험의 보험요율
1. 어선의 규모별 기본요율
가. 순수보장형의 기본요율
구 분 | 5톤미만 | 5톤이상 10톤미만 | 10톤이상 25톤미만 | 25톤이상 50톤미만 | 50톤이상 70톤미만 | 70톤이상 100톤미만 | 100톤이상 500톤미만 |
강 선 | 20년미만 | 5.61 | 5.92 | 8.13 | 9.01 | 10.59 | 10.82 | 10.56 |
20년이상 | 7.05 | 7.44 | 10.23 | 11.31 | 13.31 | 13.59 | 14.21 |
목 선 | 7.05 | 7.44 | 10.23 | 11.31 | 13.31 | 13.59 | 14.21 |
나. 만기환급형의 기본요율
구 분 | 5톤미만 | 5톤이상 10톤미만 | 10톤이상 25톤미만 | 25톤이상 50톤미만 | 50톤이상 70톤미만 | 70톤이상 100톤미만 | 100톤이상 500톤미만 |
강 선 | 20년미만 | 9.17 | 9.67 | 13.28 | 14.73 | 17.30 | 17.67 | 17.25 |
20년이상 | 11.52 | 12.15 | 16.71 | 18.48 | 21.74 | 22.20 | 23.23 |
목 선 | 11.52 | 12.15 | 16.71 | 18.48 | 21.74 | 22.20 | 23.23 |
2. 업종별 할인ㆍ할증요율
가. 업종별 할인요율
업 종 별 | 할 인 요 율 |
연안채낚기어업, 소형정치망어업, 활어선 및 운반선 | 기본요율의 5% |
동해구트롤, 분기초망, 어장관리선 | 기본요율의 10% |
연안인망어업, 외줄낚시어업, 연안연승어업, 범선선망, 양식선(해수,내수면), 해조채취선, 그 밖의 행정선 | 기본요율의 20% |
나. 업종별 할증요율
업 종 별 | 할증요율 |
근해안강망어업, 연안안강망어업, 근해통발어업, 대형선망어업(본선), 대형선망 어업(등선), 수협(소유운영)관리선 | 기본요율의 5% |
대형트롤어업, 대형기선저인망어업, 서남구기선저인망어업, 기타기선저인망어업 , 공동어업, 잠수기, 중형정치망어업 | 기본요율의 10% |
※ 임의가입제도인 어선보험의 업종별 할인할증은 수협중앙회의 보험규약 개정사항임
3. 의견제출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어선인력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정종합청사 2동 6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어선인력과(전 화 : 02-500-2318, Fax : 02-503-9123)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법령(안)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폐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