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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1-06~2009-01-28
  •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23-4327
  • 전자메일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9-1호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부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6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표시ㆍ광고 규제를 위반하는 사업자의 중복규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사업자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개별 법률에 의해 이미 처벌된 경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개별 법률의 조치수준을 감안하여 제재수준을 결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 이를 위하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과 과징금 액수 산정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따른 제재 여부 및 정도”를 과징금 부과 및 감경사유로 추가하려는 것임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과 과징금 액수 산정 기준의 고려사항으로 다른 법률에서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제재여부 및 정도를 추가(안 별표 제1호 및 제2호 다목)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 : 소비자정보과장, 전화 (02)2023-4327, 팩스 (02)2023-4333)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