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09-5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서 중요 보조사업의 보조율을 기준보조율로 명시중
○ ‘08년 12월 12일 국회에서 확정된 ’09년 예산 중 일부 사업의 보조율이 기존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중인 기준보조율과 상이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시행령 별표1을 개정
2. 주요내용
‘축산분뇨처리시설’ 등 11개 사업의 <별표1> 기준보조율을 실제 예산상의 보조율과 일치시킴.
3. 의견제출
동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예산기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
○ 전화 : 02-2150-7156
○ 팩스 : 02-3418-0968
○ 이메일 : gorangji@mosf.go.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 )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